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금융지원 총 정리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세 가지 주요 금융지원 방안을 소개했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대출-상환-부담-경감
소상공인-대출-상환-부담-경감

 

 

상환연장 지원 기준 폐지상환기간 연장

소상공인 대출 상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전에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직접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은 이번 개편된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다.
소상공인들은 24년 8월16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대출-상환-정부지원
소상공인-대출-상환-정부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예정이다.
경영애로 여부는 다중채무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판단된다.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상환기간 연장 때 적용하는 금리 체계도 개편되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p가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시기에 소진공에서 1% 금리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전에는 금리가 4.11%로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번 개편 뒤에는 금리가 1.2%로 0.2%p만 올라가게 된다.

 

 

1. 소상공인 대출 상환 전환보증 신설로 신규 대출 가능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됐다.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했던 소상공인들은 이제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기존의 보증부대출이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거치기간이 추가되고 상환기간도 늘어나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동안 원금상환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2년이 지난 뒤 전환보증을 통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의 새로운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도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 보증부대출로 전환 시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해 줄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환보증은 오는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이다.

 

 

2. 소상공인 대출 상환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된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이다.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이 프로그램은, 당초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설정했으나, 최근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신용점수 기준이 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중·저신용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출 시점도 지난해 8월 31일 이전에서 올해 7월 3일 이전으로 확대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도로 확인된 가계대출까지 최대 1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확대는 소상공인들이 현금 흐름을 보다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매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안정을 유지하고,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다음 달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바로가기1]

 

[신청바로가기2]

 

3. 종합대책의 실행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인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상환연장제도 개편으로,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상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추가 지원 방안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의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강화, 온라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이런 노력들은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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