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 모든 아이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인해 모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가 나서 태어난 아이들을 사각지대없이 보호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이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통보제와-보호출산제-시행
출생통보제와-보호출산제-시행

출생통보제란 무엇인가요?

출생통보제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동이 출생 등록되지 않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출생 통보를 통해 국가가 출생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통보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보호출산제란 무엇인가요?

보호출산제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명을 사용해 출산하는 임산부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어요.

보호출산은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가명으로 출산을 허용하여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지며, 이후 아동을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어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도입 배경

이 제도는 지난해 수원 영아사망사건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생통보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출생통보제]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 (044-202-3391)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아동정책과 (044-202-3429, 3409)

 

위기 임산부 지원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이 상담체계는 위기 임산부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담기관은 위기 임산부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고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하여 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어 임산부는 이 정보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최소한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하며, 이를 통해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 서류를 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모의 동의 여부에 따라 서류의 공개 범위가 결정됩니다.

 

위기 임산부 상담체계 홍보

위기 임산부가 상담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체계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 취약계층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1308 상담전화는 위치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상담기관으로 연결하여 임산부가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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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과 임산부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되어 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적 체계에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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