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방세 일정 안내 : 알찬 한 해를 위한 세금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을 벌써 반이나 보내면서, 지방세 납부 일정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세금 일정은 자칫 놓치기 쉽지만, 미리 준비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일정 안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세금 납부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작성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2024년세금일정안내
              2024년 지방세 일정 안내

 

1월: 2024년 지방세 일정안내, 새해 시작과 함께하는 지방세 신고


1월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여러 가지 지방세 신고와 납부가 몰려 있는 달입니다. 우선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레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월 17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자동차 연세액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죠. 이처럼 새해 첫 달부터 여러 세금 납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은 매달 신고해야 하니, 매달 일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01.02 ~ 01.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01.02 ~ 01.10: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01.02 ~ 01.10: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01.02 ~ 01.10: 레저세 신고
  • 01.17 ~ 01.31: 자동차 연세액 납부
  • 01.17 ~ 01.31: 등록면허세 납부

 

2월: 2024년 지방세 일정안내, 계속되는 지방세 신고


2월도 1월과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레저세 신고가 이어지는데요. 2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 세금들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2월은 짧은 달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 신고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짧은 달인 만큼 일정을 미리미리 챙겨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바쁘신 분들은 일정을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02.01 ~ 02.2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02.01 ~ 02.2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02.01 ~ 02.22: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02.01 ~ 02.22: 레저세 신고

 

3월: 봄맞이 세금 신고


3월도 1월과 2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봄이 다가오는 시기지만 세금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날씨도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도 많아지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미루지 말고 날짜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3월은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달이라, 미리미리 챙겨두면 좋을듯합니다.

 

  • 03.04 ~ 03.1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03.04 ~ 03.1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03.04 ~ 03.11: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03.04 ~ 03.11: 레저세 신고

 

4월: 법인소득세와 정기 세금 신고


4월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신고가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특히,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소득세 법인소득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4월은 법인의 경우 중요한 달이기도 하죠. 법인소득세는 기업의 결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4월의 세금 신고는 한 해의 첫 분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잘 챙기셔야 합니다.

 

  • 04.01 ~ 04.11: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04.01 ~ 04.1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04.01 ~ 04.11: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04.01 ~ 04.11: 레저세 신고
  • 04.01 ~ 04.30: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신고

 

5월: 종합소득세와 다양한 세금 신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철입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신고가 5월 2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어지게됩니다. 또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한데 모아 신고하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꼼꼼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5월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각종 세금 신고 일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더불어 가정의 달이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지니, 세금 신고를 미리미리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05.02 ~ 05.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05.02 ~ 05.10: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05.02 ~ 05.10: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05.02 ~ 05.10: 레저세 신고
  • 05.02 ~ 05.31: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

 

 

6월: 자동차세와 지방세 신고

6월은 자동차세와 지방세 신고가 집중되는 달입니다.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는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을 납부해야 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은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의 세금 납부와 신고를 마무리하는 시기이기도 한만큼, 일년의 절반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세금 신고와 납부 일정을 잘 챙기셔야 합니다. 

 

  • 06.03 ~ 06.1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 06.03 ~ 06.10: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 06.03 ~ 06.10: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 06.03 ~ 06.10: 레저세 신고
  • 06.17 ~ 07.01: 자동차세 소유분(1기분) 납부

2024년 지방세 일정을 미리미리 챙기세요

이상으로 각 지방세를 월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매달 다양한 세금 신고와 납부 일정이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반복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과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는 캘린더에 꼭 표시해두세요. 또한, 기타 중요한 세금 신고와 납부 일정을 잘 챙겨서 멋진 한 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일정을 잘 지킨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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